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는 기업 규모 등에 따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5까지(반도체 분야는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30까지), 일반 시설에는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정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원유 공급원 다변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대체 공급원의 원유는 기존 원유와 성상이 다를 수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설비 보강 및 공정 개선 투자가 필요함에도, 해당 시설은 현행법상 일반 시설로 분류되어 낮은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어 관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유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대체 원유 처리를 위한 설비투자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139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는 기업 규모 등에 따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5까지(반도체 분야는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30까지), 일반 시설에는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정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원유 공급원 다변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대체 공급원의 원유는 기존 원유와 성상이 다를 수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설비 보강 및 공정 개선 투자가 필요함에도, 해당 시설은 현행법상 일반 시설로 분류되어 낮은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어 관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7일 발의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안도걸(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안도걸의원 등 11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3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