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80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받은 날(선급금의 경우 계약체결일 포함)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준공금ㆍ기성금ㆍ선급금은 발주자가 하도급 공종(工種)의 완성도나 원활한 공사 착수를 평가하여 실비 지급 성격으로 지급하는 자금임에도, 현행 15일의 전달 기한은 원수급인이 자금을 단기 유용하거나 지급을 미루는 여지로 활용되어 왔음. 이는 하도급 현장의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2ㆍ3차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ㆍ자재대금 체불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됨.

특히 전자결제 시스템의 정착과 금융 전산망의 발달로 대금 정산 및 지급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으므로, 과거 전산화 이전의 15일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음.

따라서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ㆍ기성금 및 선급금을 수령한 후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단축함으로써, 발주자 자금이 현장 하수급인에게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고 공사 현장의 유동성 확보와 체불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및 제4항).

기본 정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805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이용선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받은 날(선급금의 경우 계약체결일 포함)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준공금ㆍ기성금ㆍ선급금은 발주자가 하도급 공종(工種)의 완성도나 원활한 공사 착수를 평가하여 실비 지급 성격으로 지급하는 자금임에도, 현행 15일의 전달 기한은 원수급인이 자금을 단기 유용하거나 지급을 미루는 여지로 활용되어 왔음. 이는 하도급 현장의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2ㆍ3차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ㆍ자재대금 체불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됨. 특히 전자결제 시스템의 정착과 금융 전산망의 발달로 대금 정산 및 지급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으므로, 과거 전산화 이전의 15일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6일 발의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용선(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용선의원 등 10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805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