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836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청기간이 지난 후의 신청 철회, 주파수의 반납, 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가격경쟁의 경우에 보증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낙찰을 받고 주파수할당 대가를 내지 않는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므로, 경매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어 경매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파수 경매 낙찰 등을 통해 주파수할당 대상으로 선정된 후 할당 대가를 납부하지 않는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편입하도록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파수할당이 취소된 자의 주파수할당 신청을 제한하거나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취소된 경우의 할당대가 납부의무를 명확히 하고 주파수 이용을 원하는 자가 주파수할당의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파수할당 절차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의2, 제15조의2 및 제77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836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이주희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청기간이 지난 후의 신청 철회, 주파수의 반납, 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가격경쟁의 경우에 보증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낙찰을 받고 주파수할당 대가를 내지 않는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므로, 경매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어 경매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파수 경매 낙찰 등을 통해 주파수할당 대상으로 선정된 후 할당 대가를 납부하지 않는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편입하도록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파수할당이 취소된 자의 주파수할당 신청을 제한하거나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취소된 경우의 할당대가 납부의무를 명확히 하고 주파수 이용을 원하는 자가 주파수할당의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파수할당 절차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1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8일 발의입니다.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주희(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주희의원 등 14인」입니다.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83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