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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836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청기간이 지난 후의 신청 철회, 주파수의 반납, 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가격경쟁의 경우에 보증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낙찰을 받고 주파수할당 대가를 내지 않는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므로, 경매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어 경매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파수 경매 낙찰 등을 통해 주파수할당 대상으로 선정된 후 할당 대가를 납부하지 않는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편입하도록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파수할당이 취소된 자의 주파수할당 신청을 제한하거나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취소된 경우의 할당대가 납부의무를 명확히 하고 주파수 이용을 원하는 자가 주파수할당의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파수할당 절차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의2, 제15조의2 및 제77조).

기본 정보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836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이주희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청기간이 지난 후의 신청 철회, 주파수의 반납, 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가격경쟁의 경우에 보증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낙찰을 받고 주파수할당 대가를 내지 않는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므로, 경매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어 경매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파수 경매 낙찰 등을 통해 주파수할당 대상으로 선정된 후 할당 대가를 납부하지 않는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편입하도록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파수할당이 취소된 자의 주파수할당 신청을 제한하거나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취소된 경우의 할당대가 납부의무를 명확히 하고 주파수 이용을 원하는 자가 주파수할당의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파수할당 절차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1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8일 발의입니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주희(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주희의원 등 14인」입니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83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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