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84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등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그런데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퇴직 공무원 중 의료인력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전부 지급하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846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윤상현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등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그런데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퇴직 공무원 중 의료인력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전부 지급하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신설 등).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8일 발의입니다.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윤상현(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상현의원 등 10인」입니다.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84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