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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9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 인명 구조ㆍ구급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상시적으로 따르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10월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 중이던 소방공무원이 순직하는 등 현장 대원의 희생이 끊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위험한 직무에 대한 보상인 위험근무수당과 출동가산금 등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만 정하고 있어, 그 인상 여부가 전적으로 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실제로 위험근무수당은 2016년 월 6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장기간 동결되었다가 2026년에 이르러서야 월 8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출동가산금은 2014년 출동 1회당 3,000원으로 정해진 이후 10년 넘게 동결되어 오다 2026년에 1일 지급 상한액만 상향되는 데 그치는 등, 물가 상승과 직무의 위험도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최근 법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여부가 입법자가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입법 정책적 문제라고 판시한 바 있어,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에 대한 보상 체계를 법률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위험직무수당등의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소방청장이 3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조정을 요청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제24조의2 신설).

기본 정보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194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최수진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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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 인명 구조ㆍ구급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상시적으로 따르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10월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 중이던 소방공무원이 순직하는 등 현장 대원의 희생이 끊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위험한 직무에 대한 보상인 위험근무수당과 출동가산금 등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만 정하고 있어, 그 인상 여부가 전적으로 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실제로 위험근무수당은 2016년 월 6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장기간 동결되었다가 2026년에 이르러서야 월 8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출동가산금은 2014년 출동 1회당 3,000원으로 정해진 이후 10년 넘게 동결되어 오다 2026년에 1일 지급 상한액만 상향되는 데 그치는 등, 물가 상승과 직무의 위험도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8일 발의입니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최수진(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최수진의원 등 10인」입니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9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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