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02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인용하여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정의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전기이륜자동차를 정의하도록 하는 친환경자동차법의 개정에 맞추어 현행법에도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정의된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4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재준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026 |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우재준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인용하여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정의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전기이륜자동차를 정의하도록 하는 친환경자동차법의 개정에 맞추어 현행법에도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정의된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4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재준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우재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우재준의원 등 12인」입니다.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02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