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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655정무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소위 ‘코인 사설 환전소’ 등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직접적인 단속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워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특히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 환치기, 불법 해외송금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 및 수사 의뢰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하여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이에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조사ㆍ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5조의4 신설).

기본 정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655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엄태영 · 국민의힘

진행 단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소위 ‘코인 사설 환전소’ 등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직접적인 단속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워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특히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 환치기, 불법 해외송금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 및 수사 의뢰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하여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이에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조사ㆍ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5조의4 신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엄태영(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엄태영의원 등 10인」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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