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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221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원은 명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직무 태만, 공무원의 품위 손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징계 사유와 종류, 효력 및 절차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징계처분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나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여 징계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구체적인 처분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이른바 ‘깜깜이 징계’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국민적 불신과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징계처분을 한 자로 하여금 그 징계처분의 결과를 관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직사회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3항 신설).

기본 정보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221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원은 명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직무 태만, 공무원의 품위 손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징계 사유와 종류, 효력 및 절차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징계처분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나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여 징계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구체적인 처분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이른바 ‘깜깜이 징계’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국민적 불신과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윤준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준병의원 등 11인」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2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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