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472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법률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산으로 콘텐츠 제작ㆍ유통 구조가 급변하면서, 국내 콘텐츠산업은 세계적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IP) 귀속, 투자 재원, 제작 인프라, 공정거래 질서 등 핵심 기반이 제도적으로 분절되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상에 신설하여,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4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472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헌승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법률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산으로 콘텐츠 제작ㆍ유통 구조가 급변하면서, 국내 콘텐츠산업은 세계적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IP) 귀속, 투자 재원, 제작 인프라, 공정거래 질서 등 핵심 기반이 제도적으로 분절되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상에 신설하여,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6호 신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헌승(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헌승의원 등 11인」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472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