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521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에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들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인력은 모두 개별 유치원에 두는 것이어서, 교사가 휴가 등으로 단기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 규모가 작거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유치원에서는 교육활동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음.
이에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순회교사를 두어 해당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521 |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준혁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에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들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인력은 모두 개별 유치원에 두는 것이어서, 교사가 휴가 등으로 단기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 규모가 작거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유치원에서는 교육활동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음. 이에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순회교사를 두어 해당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교육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준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준혁의원 등 13인」입니다.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2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