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692외교통일위원회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권 관련 위법행위나 여행금지 국가 무단 방문 등으로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조치는 불합리한 제재라는 지적과 함께, 여권의 무효처분이나 반납명령 시 범죄혐의자의 해외도피 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송달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위법행위자 등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여권 무효처분 또는 반납명령의 결정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여권 제재 처분의 절차적 명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12조의2제1항 삭제 및 안 제20조의2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692 |
|---|---|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홍기원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권 관련 위법행위나 여행금지 국가 무단 방문 등으로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조치는 불합리한 제재라는 지적과 함께, 여권의 무효처분이나 반납명령 시 범죄혐의자의 해외도피 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송달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위법행위자 등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여권 무효처분 또는 반납명령의 결정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여권 제재 처분의 절차적 명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12조의2제1항 삭제 및 안 제20조의2 신설 등).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4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홍기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홍기원의원 등 11인」입니다.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9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