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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692외교통일위원회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권 관련 위법행위나 여행금지 국가 무단 방문 등으로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조치는 불합리한 제재라는 지적과 함께, 여권의 무효처분이나 반납명령 시 범죄혐의자의 해외도피 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송달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위법행위자 등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여권 무효처분 또는 반납명령의 결정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여권 제재 처분의 절차적 명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12조의2제1항 삭제 및 안 제20조의2 신설 등).

기본 정보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692
소관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홍기원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권 관련 위법행위나 여행금지 국가 무단 방문 등으로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조치는 불합리한 제재라는 지적과 함께, 여권의 무효처분이나 반납명령 시 범죄혐의자의 해외도피 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송달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위법행위자 등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여권 무효처분 또는 반납명령의 결정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여권 제재 처분의 절차적 명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12조의2제1항 삭제 및 안 제20조의2 신설 등).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4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홍기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홍기원의원 등 11인」입니다.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9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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