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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889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발제한구역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데, 불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행정대집행은 국토부 훈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도록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제30조제2항 신설).

또한 현행법은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규정에서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는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취락지구는 제37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음.

이에 국민의 법률 생활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해당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기본 정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889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황운하 · 조국혁신당

진행 단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발제한구역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데, 불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행정대집행은 국토부 훈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도록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제30조제2항 신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3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황운하(조국혁신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황운하의원 등 12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88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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