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548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 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농림수산물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수의 사업자와 마을협의회 등 관련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동시설 같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필요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이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548 |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용태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 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농림수산물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수의 사업자와 마을협의회 등 관련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동시설 같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필요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이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용태(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용태의원 등 10인」입니다.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4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