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160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1986년부터 국가유공자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3 신설).

기본 정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160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1986년부터 국가유공자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3 신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강준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강준현의원 등 15인」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160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