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61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산업현장에서는 숙련인력이 축적한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암묵지)가 있으나 이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할 역량이 부재한 반면, 디지털ㆍ인공지능 역량을 지닌 청년 전문인력은 제조업의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에 관여할 기회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장년층 숙련인력과 청년 전문인력의 협업형 현장배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를 위하여 팔란티어사에서 운영중인 FDE(Forward Deployed Engineer, 본사가 아닌 고객 현장에 직접 배치되어 고객사의 실제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면서 그 기업의 제조공정 혁신과 AXㆍDX를 이끄는 엔지니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청년 전문인력을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배치하고 산업현장의 숙련인력과 협업하여 해당 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현장배치형 산업인공지능 전환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기본 정보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611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임문영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산업현장에서는 숙련인력이 축적한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암묵지)가 있으나 이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할 역량이 부재한 반면, 디지털ㆍ인공지능 역량을 지닌 청년 전문인력은 제조업의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에 관여할 기회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장년층 숙련인력과 청년 전문인력의 협업형 현장배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를 위하여 팔란티어사에서 운영중인 FDE(Forward Deployed Engineer, 본사가 아닌 고객 현장에 직접 배치되어 고객사의 실제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면서 그 기업의 제조공정 혁신과 AXㆍDX를 이끄는 엔지니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1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임문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임문영의원 등 15인」입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11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