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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466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다수의 원사업자가 법정 최장 기한에 맞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기계설비공사는 자재비, 노무비, 장비사용료 등 선투입 비중이 높아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자금 조달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임.

이에,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안정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위 하도급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것임(안 제34조제1항).

기본 정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466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남근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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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다수의 원사업자가 법정 최장 기한에 맞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기계설비공사는 자재비, 노무비, 장비사용료 등 선투입 비중이 높아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자금 조달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임. 이에,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안정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위 하도급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것임(안 제34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남근(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남근의원 등 12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46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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