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외에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주체 또는 최초 취득자에게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있으며, 관련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수도권 외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의 증가가 건설경기와 지역경제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행 특례의 지속이 필요함. 특히 사업주체가 장기임대하는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취득가액 기준이 현행 3억원 이하로 되어 있어, 주택가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제도의 활용이 제한될 수 있음.
이에 관련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사업주체가 2년 이상 임대하는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가액 기준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비수도권 광역시의 주택가격 수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1항 및 제4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102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주진우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외에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주체 또는 최초 취득자에게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있으며, 관련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수도권 외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의 증가가 건설경기와 지역경제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행 특례의 지속이 필요함. 특히 사업주체가 장기임대하는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취득가액 기준이 현행 3억원 이하로 되어 있어, 주택가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제도의 활용이 제한될 수 있음. 이에 관련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사업주체가 2년 이상 임대하는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가액 기준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비수도권 광역시의 주택가격 수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1항 및 제4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6일 발의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주진우(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주진우의원 등 10인」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0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