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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7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외 지방에 대한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업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교통ㆍ물류등 인프라와 주거ㆍ교육 등 정주여건을 하나의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조성ㆍ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특구 및 지역개발 제도는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소관부처와 지원수단도 분산되어 있어 지역전략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서는 생산전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반면 산업과 인구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전력공급 및 계통 부담이 증가하는 등 에너지 생산ㆍ소비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의 생산ㆍ저장ㆍ공급ㆍ이용을 지역 내 정주기능과 연계하여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생산ㆍ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저장시설, 전력계통 관련 시설 등을 집적하고 산업ㆍ정주기능을 연계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투자 유치, 지방소멸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에 일정한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같은 법 별표에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25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975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외 지방에 대한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업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교통ㆍ물류등 인프라와 주거ㆍ교육 등 정주여건을 하나의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조성ㆍ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특구 및 지역개발 제도는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소관부처와 지원수단도 분산되어 있어 지역전략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서는 생산전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반면 산업과 인구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전력공급 및 계통 부담이 증가하는 등 에너지 생산ㆍ소비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의 생산ㆍ저장ㆍ공급ㆍ이용을 지역 내 정주기능과 연계하여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생산ㆍ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0일 발의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상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상혁의원 등 24인」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7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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