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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과 첨단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세계적으로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국 간 첨단 반도체 생산거점 유치경쟁도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경기 남부와 서남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도체 FAB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고 국내 반도체 생산기반이 안정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 경쟁국은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에 대하여 개별 생산장비뿐만 아니라 생산환경을 구성하는 시설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음. 미국은 첨단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제조시설의 운영에 필수적인 건축물과 그 구조적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첨단반도체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목적으로 특정반도체기금을 조성하여, 반도체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의 제작비ㆍ구입비뿐만 아니라 토목ㆍ건축공사비와 부대 전기공사비까지 지원하고 있음.

반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높은 수준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도 건축물과 그 부속설비는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반도체 제조공정이 미세화ㆍ고도화될수록 생산장비의 성능뿐만 아니라 청정도, 온도ㆍ습도, 미세진동, 전력, 초순수 및 특수가스 공급 등 생산장비의 성능을 안정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생산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반도체 FAB은 설계ㆍ시공 단계부터 생산장비의 설치와 운영을 전제로 클린룸, 장비지원 공간, 공조ㆍ배관시설 및 전력ㆍ냉각수ㆍ가스 공급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구축되므로, FAB 건축물은 생산장비를 단순히 수용하는 일반적인 공장과 달리 생산장비와 기능적으로 일체를 이루어 그 성능을 구현하고 반도체 제조공정의 수행과 수율ㆍ생산성을 확보하는 생산설비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용 생산플랫폼임.

그럼에도 현행법은 하나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성하는 생산장비와 FAB 건축물을 자산의 형식적 분류에 따라 달리 취급하여, 생산장비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그 장비와 일체를 이루어 생산설비의 기능을 수행하는 FAB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동일한 FAB에서 사용되는 생산장비에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면서 해당 FAB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첨단반도체 생산시설의 실제 구조와 투자방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임.

이에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면서 생산장비와 기능적으로 일체를 이루어 생산설비의 기능을 수행하는 FAB 건축물 및 그 부속설비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그중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지원을 강화하려고 함(안 제24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3)).

기본 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146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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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과 첨단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세계적으로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국 간 첨단 반도체 생산거점 유치경쟁도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경기 남부와 서남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도체 FAB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고 국내 반도체 생산기반이 안정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 경쟁국은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에 대하여 개별 생산장비뿐만 아니라 생산환경을 구성하는 시설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음. 미국은 첨단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제조시설의 운영에 필수적인 건축물과 그 구조적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첨단반도체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목적으로 특정반도체기금을 조성하여, 반도체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의 제작비ㆍ구입비뿐만 아니라 토목ㆍ건축공사비와 부대 전기공사비까지 지원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7일 발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문진석(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문진석의원 등 10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4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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