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41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리변동에 따른 차주의 상환 위험을 완화하고 가계의 안정적인 주거ㆍ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변동금리 중심인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 중심으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장기ㆍ고정금리 대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장기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정부는 장기ㆍ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기반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하, “커버드본드”)에 대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 재유동화 등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사업을 실시(지급보증‘24.5月, 재유동화’25.7月)하여 현재까지 2조 400억원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지원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기간(4년) 종료 전에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ㆍ지속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 제22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제46조의2).

기본 정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419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이강일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리변동에 따른 차주의 상환 위험을 완화하고 가계의 안정적인 주거ㆍ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변동금리 중심인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 중심으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장기ㆍ고정금리 대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장기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정부는 장기ㆍ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기반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하, “커버드본드”)에 대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 재유동화 등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사업을 실시(지급보증‘24.5月, 재유동화’25.7月)하여 현재까지 2조 400억원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지원한 바 있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3일 발의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강일(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강일의원 등 10인」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19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