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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88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난 대응ㆍ국가안보ㆍ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철도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로 인해 개통까지 약 13년에서 20년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총사업비 증가 및 경제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는 최근 10년간 50퍼센트 이상 상승하였음.

이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외 지역의 초광역권 철도사업 등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대상 사업의 내역과 제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초광역권 철도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기본 정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880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장종태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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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난 대응ㆍ국가안보ㆍ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철도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로 인해 개통까지 약 13년에서 20년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총사업비 증가 및 경제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는 최근 10년간 50퍼센트 이상 상승하였음. 이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외 지역의 초광역권 철도사업 등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대상 사업의 내역과 제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초광역권 철도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3일 발의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장종태(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장종태의원 등 10인」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1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88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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