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82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ㆍ조정 요청, 사업의 재검토 통보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한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소송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도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게 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협의내용 조정 요청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소송 등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대상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8조, 제45조제6항 및 제46조의2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828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윤재옥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ㆍ조정 요청, 사업의 재검토 통보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한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소송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도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게 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협의내용 조정 요청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소송 등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대상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8조, 제45조제6항 및 제46조의2 신설 등).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7일 발의입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윤재옥(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재옥의원 등 10인」입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82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