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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물적시설의 투자에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은 안전지침의 준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진단 등을 수행하는 인적 자원의 확보, 안전보건에 대한 사전 진단,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활동 및 본사의 전담조직 확충 등이 선결 요소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ㆍ보건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기본 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150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정재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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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물적시설의 투자에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은 안전지침의 준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진단 등을 수행하는 인적 자원의 확보, 안전보건에 대한 사전 진단,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활동 및 본사의 전담조직 확충 등이 선결 요소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ㆍ보건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7일 발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정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정재의원 등 16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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