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9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업무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2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098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서미화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업무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2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6일 발의입니다.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서미화(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서미화의원 등 16인」입니다.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9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