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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439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 자원보유국의 수출통제 등으로 자원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ㆍ반도체ㆍ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기초 원료인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는 국가경제 및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음. 특히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공급 의존과 핵심광물의 공급 중단은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가자원안보의 관점에서 해외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추진되는 해외광물사업이 단순한 해외자산이나 지분의 확보에 그치지 않고 국내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도록 자원안보상 필요성과 공급망 확보 방안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그간의 해외자원개발 경험을 고려하여 투자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투자 이후에도 사업의 위험과 공급망 확보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에 해외자원개발심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인사를 포함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심의회는 공단의 투자원칙 및 예외 요건 충족 여부와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예외 적용 및 총투자한도 증액의 필요성과 위험을 별도로 심사하여 판단의 근거를 남기며, 공급망 확보와 투자위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여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사업 재검토 사유 등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해당 사유의 발생을 확인한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ㆍ변경ㆍ축소ㆍ철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이행상황을 확인하도록 하며, 주요 심의ㆍ의결 및 사후관리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핵심광물추진단을 설치하여 공급망 안정 정책의 수립, 국가 간 협력 및 관련 사업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광물사업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해외자원개발심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심의회는 사업별 투자계획 및 총투자한도 설정ㆍ변경을 심의ㆍ의결할 때 투자원칙과 예외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확인ㆍ검토하고, 예외 적용 또는 총투자한도 증액에 대해서는 필요성ㆍ대안ㆍ추가 재정 부담 및 사업위험을 별도로 심사하여 의결서에 판단의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

다. 심의회는 공급망 확보와 투자위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규모, 단계별 집행, 공급물량 확보 또는 위험관리 조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여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5항).

라. 심의회는 사업 재검토 기준 해당 사유 또는 투자원칙 준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해당 사유의 발생을 확인한 경우 사업의 계속ㆍ변경ㆍ축소ㆍ철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조치의 이행상황을 확인하도록 하며, 사업 계속 의결만으로 총투자한도 증액이 의결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6항).

마. 심의회의 자료제출ㆍ출석ㆍ설명 요구권과 직무상 비밀누설 등의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투자원칙 예외 적용, 총투자한도 증액 및 사후관리 현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에 관한 정책 수립, 국가 간 협력 및 관련 사업의 이행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핵심광물추진단을 설치함(안 제6조의3).

사. 해외자원개발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41조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439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장철민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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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 자원보유국의 수출통제 등으로 자원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ㆍ반도체ㆍ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기초 원료인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는 국가경제 및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음. 특히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공급 의존과 핵심광물의 공급 중단은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가자원안보의 관점에서 해외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추진되는 해외광물사업이 단순한 해외자산이나 지분의 확보에 그치지 않고 국내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도록 자원안보상 필요성과 공급망 확보 방안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3일 발의입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장철민(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장철민의원 등 11인」입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3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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