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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541국토교통위원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물류창고업 등록 시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에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에서 알 수 있듯이 물류창고는 적층식 랙 구조와 화재에 취약한 물품을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바 물류창고의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화재안전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물류창고업자가 등록기관의 장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등록기관의 장이 제출받은 화재안전 관리계획의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물류창고 화재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기본 정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541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용선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물류창고업 등록 시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에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에서 알 수 있듯이 물류창고는 적층식 랙 구조와 화재에 취약한 물품을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바 물류창고의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화재안전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물류창고업자가 등록기관의 장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등록기관의 장이 제출받은 화재안전 관리계획의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물류창고 화재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12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용선(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용선의원 등 12인」입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1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54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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