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54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의 경영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자경농지ㆍ축사용지ㆍ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조합 출자금ㆍ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농어업용 기자재 및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농어업 분야에 대한 과세특례 등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들 제도는 지원대상과 정책목적이 상호 연계되어 있음에도 적용기한이 2026년, 2028년 등 서로 다른 시점으로 정해져 있어 제도 이용자가 조세지원의 지속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각 특례의 존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검토도 서로 다른 시점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음.
이에 농어업 분야에 대한 주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을 기준으로 정비하고, 이에 연동된 저율과세 전환 시점도 함께 조정함으로써 조세지원제도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향후 농어업 분야의 조세지원 체계를 동일한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6조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545 |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성범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의 경영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자경농지ㆍ축사용지ㆍ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조합 출자금ㆍ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농어업용 기자재 및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농어업 분야에 대한 과세특례 등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들 제도는 지원대상과 정책목적이 상호 연계되어 있음에도 적용기한이 2026년, 2028년 등 서로 다른 시점으로 정해져 있어 제도 이용자가 조세지원의 지속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각 특례의 존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검토도 서로 다른 시점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성범(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성범의원 등 11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4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