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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551국토교통위원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등 비상사태, 설ㆍ추석 등 특정 기간의 교통수요 급증, 교통시설의 파손ㆍ재난의 발생ㆍ에너지 수요ㆍ공급의 차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교통수요의 급증이나 교통시설ㆍ에너지 공급의 차질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운송사업자의 운항 감축 등으로 교통수단의 공급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항공기는 대체교통수단이 제한적인 도서지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서, 항공사의 기재 운용이나 정비, 경영 여건 등의 변화로 운항 횟수가 급격히 축소될 경우 주민의 이동권이 직접적으로 제약되고 물류 수송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특별교통대책 수립 사유에 교통수단 공급의 급감을 추가함으로써 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공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에도 대체교통수단 투입, 운항ㆍ노선 조정 등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제3호 신설).

기본 정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551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성범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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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등 비상사태, 설ㆍ추석 등 특정 기간의 교통수요 급증, 교통시설의 파손ㆍ재난의 발생ㆍ에너지 수요ㆍ공급의 차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교통수요의 급증이나 교통시설ㆍ에너지 공급의 차질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운송사업자의 운항 감축 등으로 교통수단의 공급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항공기는 대체교통수단이 제한적인 도서지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서, 항공사의 기재 운용이나 정비, 경영 여건 등의 변화로 운항 횟수가 급격히 축소될 경우 주민의 이동권이 직접적으로 제약되고 물류 수송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1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성범(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성범의원 등 11인」입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1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55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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