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심사의안번호 2220770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 영화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과 이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게임, 음악 및 출판 콘텐츠는 영상콘텐츠와 함께 문화산업의 주요 분야를 구성하고 있고 다른 콘텐츠의 원천으로도 활용되고 있음에도 현행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콘텐츠 분야 간 지원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안정적인 제작ㆍ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출판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대상과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출판콘텐츠 제작 현장의 체감도가 낮은 상황임.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및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이들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문화콘텐츠의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770 |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심사 |
| 대표발의 |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
| 소관위 상정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 영화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과 이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게임, 음악 및 출판 콘텐츠는 영상콘텐츠와 함께 문화산업의 주요 분야를 구성하고 있고 다른 콘텐츠의 원천으로도 활용되고 있음에도 현행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콘텐츠 분야 간 지원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안정적인 제작ㆍ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출판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대상과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출판콘텐츠 제작 현장의 체감도가 낮은 상황임.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및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이들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문화콘텐츠의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심사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8일 소관위 상정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광재(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광재의원 등 16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2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77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