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40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으나, 공무원 노동자는 법의 직접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공무원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내부적 괴롭힘’ 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인 등에 의한 ‘외부적 괴롭힘’의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임. 공무원 노동자를 이 같은 내·외부적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내의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넘어 ‘외부적 괴롭힘’까지 포괄하는 보호 규정이 필요함.

이에 「간호사법」 제27조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4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내에 공무원에 대한 인권 침해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정의·금지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권 침해 행위 예방 및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공무원 노동자를 각종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려 함(법 제76조의4 신설).

기본 정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403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박덕흠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으나, 공무원 노동자는 법의 직접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공무원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내부적 괴롭힘’ 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인 등에 의한 ‘외부적 괴롭힘’의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임. 공무원 노동자를 이 같은 내·외부적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내의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넘어 ‘외부적 괴롭힘’까지 포괄하는 보호 규정이 필요함. 이에 「간호사법」 제27조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4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내에 공무원에 대한 인권 침해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정의·금지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권 침해 행위 예방 및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공무원 노동자를 각종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려 함(법 제76조의4 신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3일 발의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덕흠(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덕흠의원 등 10인」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03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