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40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으나, 공무원 노동자는 법의 직접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공무원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내부적 괴롭힘’ 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인 등에 의한 ‘외부적 괴롭힘’의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임. 공무원 노동자를 이 같은 내·외부적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내의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넘어 ‘외부적 괴롭힘’까지 포괄하는 보호 규정이 필요함.
이에 「간호사법」 제27조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4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내에 공무원에 대한 인권 침해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정의·금지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권 침해 행위 예방 및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공무원 노동자를 각종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려 함(법 제76조의4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403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박덕흠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으나, 공무원 노동자는 법의 직접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공무원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내부적 괴롭힘’ 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인 등에 의한 ‘외부적 괴롭힘’의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임. 공무원 노동자를 이 같은 내·외부적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내의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넘어 ‘외부적 괴롭힘’까지 포괄하는 보호 규정이 필요함. 이에 「간호사법」 제27조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4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내에 공무원에 대한 인권 침해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정의·금지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권 침해 행위 예방 및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공무원 노동자를 각종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려 함(법 제76조의4 신설).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3일 발의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박덕흠(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덕흠의원 등 10인」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0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