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70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택배ㆍ생활물류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심야ㆍ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간 반복되는 야간노동은 생체리듬 교란, 수면장애, 심뇌혈관질환 등 근로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축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야간작업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노동 자체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대상으로 명시하거나 야간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체계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은 야간근로를 근로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의 문제로 접근하여 건강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에 야간근로로 인한 건강장해를 추가하고, 야간근로시간 및 연속 야간근로 제한, 연속휴식 보장, 건강진단 및 건강상 사유에 따른 주간근무 전환 등 야간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8호 및 제39조의2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700 |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박홍배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택배ㆍ생활물류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심야ㆍ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간 반복되는 야간노동은 생체리듬 교란, 수면장애, 심뇌혈관질환 등 근로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축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야간작업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노동 자체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대상으로 명시하거나 야간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체계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은 야간근로를 근로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의 문제로 접근하여 건강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4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박홍배(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홍배의원 등 13인」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7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