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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668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교통수단에 대해서 교통약자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약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여객기, 여객선, 고속버스 등 대부분의 교통수단의 예약체계가 비대면 정보화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노인, 시각정보를 얻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예약할 수 있는 체계의 제공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항목으로 교통수단 예약체계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통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관련 실태조사의 항목으로 교통수단 예약체계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를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8호, 제17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제5호의3 신설).

기본 정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668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교통수단에 대해서 교통약자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약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여객기, 여객선, 고속버스 등 대부분의 교통수단의 예약체계가 비대면 정보화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노인, 시각정보를 얻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예약할 수 있는 체계의 제공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윤종군(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종군의원 등 11인」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6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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