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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025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이륜자동차는 배달용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여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도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이륜자동차의 충전에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이륜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0조의2 및 제11조의2).

기본 정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025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우재준 · 국민의힘

진행 단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이륜자동차는 배달용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여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도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이륜자동차의 충전에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이륜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0조의2 및 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우재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우재준의원 등 12인」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0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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