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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247정무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해 진료비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특수임무부상자는 상이처 및 일반 질병에 대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를 전액 지원 받고,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또한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 받고 있음.

그러나, 특수임무공로자 1,673명 중 1,080명(64.6%)과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1,187명 중 683명(57.5%)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6개 보훈병원 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한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항등).

기본 정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247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박용갑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해 진료비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특수임무부상자는 상이처 및 일반 질병에 대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를 전액 지원 받고,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또한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 받고 있음. 그러나, 특수임무공로자 1,673명 중 1,080명(64.6%)과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1,187명 중 683명(57.5%)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6개 보훈병원 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한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항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용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용갑의원 등 15인」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24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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