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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단이 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단이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대하여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을 원활하게 하고 보험료 등의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 신설 등).

기본 정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214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이만희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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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단이 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단이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대하여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을 원활하게 하고 보험료 등의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 신설 등).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8일 발의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만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만희의원 등 11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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