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단이 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단이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대하여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을 원활하게 하고 보험료 등의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214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이만희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단이 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단이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대하여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을 원활하게 하고 보험료 등의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 신설 등).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8일 발의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만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만희의원 등 11인」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1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