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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67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고도 운항 항공기의 활용이 확대되고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항공교통체계의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다양한 고도와 운항환경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항공 기상정보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 및 이율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ㆍ재해로 인한 수색ㆍ구조, 산불 진화 및 예방, 응급환자 이송 등의 목적으로 저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ㆍ산정 및 체납된 사용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고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제14조의6, 및 제37조제4항ㆍ제5항 신설).

기본 정보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675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박해철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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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고도 운항 항공기의 활용이 확대되고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항공교통체계의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다양한 고도와 운항환경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항공 기상정보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 및 이율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해철(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해철의원 등 11인」입니다.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67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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