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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81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제 현장점검을 수행한 결과 지출 증빙자료 조작 등 단순 부정행위에서 허위 서류 제출, 목적 외 사용, 쪼개기 계약 등 부정수급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26년 상반기 보탬e를 통해 추출된 부정수급 의심사업 등 8,667건과 고위험사업 66건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총 605건, 147억원의 부정수급 적발(’26.7.1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그러나 부정수급 의심사업 모니터링 및 점검ㆍ현장조사는 행정안전부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지능화ㆍ다양화되는 부정수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부정수급 의심사업 모니터링 및 점검ㆍ현장조사 지원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제재부가금을 부정수급 유인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상향하고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강화하기 위해 요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점검?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그 지원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재부가금을 대폭 상향하고 그 부과ㆍ징수 요건을 확대하는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안 제28조의6 신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수급 모니터링ㆍ점검ㆍ현장조사 및 후속조치 관련 사항을 「지방보조금법」에 규정하고, 현장조사 시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보고ㆍ의견진술 요구 등의 권한을 규정함.

나.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상향(안 제35조제1항 개정)

제재부가금 부과 한도를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8배 이내로 상향함.

다.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요건 강화(안 제35조제1항제2호 개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라. 부정수급 점검 등 지원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36조의5제4호 신설)

제36조의5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 업무”를 추가함.

기본 정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811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제 현장점검을 수행한 결과 지출 증빙자료 조작 등 단순 부정행위에서 허위 서류 제출, 목적 외 사용, 쪼개기 계약 등 부정수급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26년 상반기 보탬e를 통해 추출된 부정수급 의심사업 등 8,667건과 고위험사업 66건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총 605건, 147억원의 부정수급 적발(’26.7.1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그러나 부정수급 의심사업 모니터링 및 점검ㆍ현장조사는 행정안전부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지능화ㆍ다양화되는 부정수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부정수급 의심사업 모니터링 및 점검ㆍ현장조사 지원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6일 발의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임호선(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임호선의원 등 10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8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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