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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3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되어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가지고, 그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가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지역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보수 지급까지 자치사무로 취급되고 있어,「지방재정법」제20조의 자치사무 경비 전액 부담 원칙이 적용되어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90% 이상을 시ㆍ도가 부담하고 있음.

보수의 수준과 정원은 국가가 결정하면서 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행 구조는 결정 권한과 재정 책임이 어긋나는 것이며, 시ㆍ도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방장비 교체와 청사 개선 등 소방사업비가 줄어들고 지역 간 소방 역량의 격차가 커지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화재예방ㆍ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사무는 지역 실정에 맞게 수행되도록 현행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유지하되, 국가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함으로써, 그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중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수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제외함(안 제13조제2항제6호나목).

나. 시ㆍ도에 두는 국가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그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15조제2항ㆍ제3항 신설 등).

기본 정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236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되어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가지고, 그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가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지역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보수 지급까지 자치사무로 취급되고 있어,「지방재정법」제20조의 자치사무 경비 전액 부담 원칙이 적용되어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90% 이상을 시ㆍ도가 부담하고 있음. 보수의 수준과 정원은 국가가 결정하면서 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행 구조는 결정 권한과 재정 책임이 어긋나는 것이며, 시ㆍ도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방장비 교체와 청사 개선 등 소방사업비가 줄어들고 지역 간 소방 역량의 격차가 커지는 원인이 되고 있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현정(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현정의원 등 15인」입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3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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