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되어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가지고, 그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가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지역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보수 지급까지 자치사무로 취급되고 있어,「지방재정법」제20조의 자치사무 경비 전액 부담 원칙이 적용되어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90% 이상을 시ㆍ도가 부담하고 있음.
보수의 수준과 정원은 국가가 결정하면서 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행 구조는 결정 권한과 재정 책임이 어긋나는 것이며, 시ㆍ도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방장비 교체와 청사 개선 등 소방사업비가 줄어들고 지역 간 소방 역량의 격차가 커지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화재예방ㆍ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사무는 지역 실정에 맞게 수행되도록 현행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유지하되, 국가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함으로써, 그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중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수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제외함(안 제13조제2항제6호나목).
나. 시ㆍ도에 두는 국가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그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15조제2항ㆍ제3항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236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되어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가지고, 그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가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지역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보수 지급까지 자치사무로 취급되고 있어,「지방재정법」제20조의 자치사무 경비 전액 부담 원칙이 적용되어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90% 이상을 시ㆍ도가 부담하고 있음. 보수의 수준과 정원은 국가가 결정하면서 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행 구조는 결정 권한과 재정 책임이 어긋나는 것이며, 시ㆍ도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방장비 교체와 청사 개선 등 소방사업비가 줄어들고 지역 간 소방 역량의 격차가 커지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현정(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현정의원 등 15인」입니다.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3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