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669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높은 지대나 구릉지, 도로가 좁은 지역에서는 지하철은 물론 시내버스 등 다른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워 마을버스가 주민의 필수 교통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노선은 이용 수요가 적어 적자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함.
이에 마을버스 이외의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669 |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미애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높은 지대나 구릉지, 도로가 좁은 지역에서는 지하철은 물론 시내버스 등 다른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워 마을버스가 주민의 필수 교통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노선은 이용 수요가 적어 적자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함. 이에 마을버스 이외의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2호의2 신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미애(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미애의원 등 10인」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66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