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무총리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는 등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일반 정책과 사업도 청년의 삶에 직ㆍ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의 수립ㆍ시행 단계에서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책과 국무총리가 선정한 사업 또는 계획에 대하여 청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무총리가 청년영향평가를 직접 실시하여 정책에 관한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권고를 받은 기관이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청년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관점이 국정 전반에 반영되도록 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청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7호 신설).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년의 고용ㆍ교육ㆍ주거ㆍ금융ㆍ자산형성ㆍ복지ㆍ문화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장기 계획 및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해당 계획 및 정책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청년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함(안 제12조의2제1항 신설).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출예산사업, 기금사업 및 다른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중 국무총리가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 사업 또는 계획의 규모ㆍ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사업 또는 계획에 대하여 청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라.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년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등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에 대하여 청년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3항 신설).
마. 국무총리는 청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영향평가 결과와 국무총리가 실시한 청년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바. 국무총리는 청년영향평가의 결과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에 관하여 제언을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사. 국무총리는 직접 실시하는 청년영향평가 업무를 국가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9항 신설).
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청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3조제2항제4호의2 신설).
자. 국무총리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영향평가 결과와 국무총리가 실시한 청년영향평가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7조제3항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204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손명수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무총리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는 등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일반 정책과 사업도 청년의 삶에 직ㆍ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의 수립ㆍ시행 단계에서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8일 발의입니다.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손명수(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손명수의원 등 12인」입니다.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0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