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87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희생자 및 유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및 제적 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대조ㆍ분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제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873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문수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희생자 및 유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및 제적 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대조ㆍ분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제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3일 발의입니다.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문수(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문수의원 등 10인」입니다.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1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87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