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5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규칙은 전문경영진단기관의 인력 요건으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 2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 결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개인 자격으로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할 수 있으나, 재무관리경영지도사는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만 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한편 재무관리경영지도사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자격으로서 재무관리 및 회계에 관한 진단ㆍ지도를 업무로 하고 있음. 또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국가유산수리업, 의약품도매상, 산림사업법인 등 다른 분야에서는 재무관리경영지도사가 개인 자격으로 재무상태 진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에 재무관리경영지도사를 명시하여 다른 분야와 제도를 일관되게 맞추려는 것임. 아울러 진단자 선택권을 넓히고 진단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여 중소건설사업자의 진단 비용과 시간 부담을 덜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251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조인철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규칙은 전문경영진단기관의 인력 요건으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 2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 결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개인 자격으로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할 수 있으나, 재무관리경영지도사는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만 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한편 재무관리경영지도사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자격으로서 재무관리 및 회계에 관한 진단ㆍ지도를 업무로 하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조인철(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조인철의원 등 10인」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5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