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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5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규칙은 전문경영진단기관의 인력 요건으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 2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 결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개인 자격으로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할 수 있으나, 재무관리경영지도사는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만 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한편 재무관리경영지도사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자격으로서 재무관리 및 회계에 관한 진단ㆍ지도를 업무로 하고 있음. 또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국가유산수리업, 의약품도매상, 산림사업법인 등 다른 분야에서는 재무관리경영지도사가 개인 자격으로 재무상태 진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에 재무관리경영지도사를 명시하여 다른 분야와 제도를 일관되게 맞추려는 것임. 아울러 진단자 선택권을 넓히고 진단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여 중소건설사업자의 진단 비용과 시간 부담을 덜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기본 정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251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조인철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규칙은 전문경영진단기관의 인력 요건으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 2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 결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개인 자격으로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할 수 있으나, 재무관리경영지도사는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만 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한편 재무관리경영지도사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자격으로서 재무관리 및 회계에 관한 진단ㆍ지도를 업무로 하고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조인철(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조인철의원 등 10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5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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