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에서 전문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이스포츠대회는 경기장 운영뿐 아니라 숙박ㆍ관광ㆍ콘텐츠 소비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행사로, 특히 국제대회 유치는 해외 선수와 관람객의 방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대회의 규모와 국제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참가 국가의 수, 참가 팀 또는 선수의 수, 총상금 등 국제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이스포츠대회에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100분의 15를 세액공제하여 비수도권의 대형ㆍ국제 이스포츠대회 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5제1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101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주진우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에서 전문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이스포츠대회는 경기장 운영뿐 아니라 숙박ㆍ관광ㆍ콘텐츠 소비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행사로, 특히 국제대회 유치는 해외 선수와 관람객의 방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대회의 규모와 국제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참가 국가의 수, 참가 팀 또는 선수의 수, 총상금 등 국제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이스포츠대회에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100분의 15를 세액공제하여 비수도권의 대형ㆍ국제 이스포츠대회 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5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6일 발의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주진우(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주진우의원 등 10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0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