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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에서 전문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이스포츠대회는 경기장 운영뿐 아니라 숙박ㆍ관광ㆍ콘텐츠 소비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행사로, 특히 국제대회 유치는 해외 선수와 관람객의 방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대회의 규모와 국제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참가 국가의 수, 참가 팀 또는 선수의 수, 총상금 등 국제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이스포츠대회에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100분의 15를 세액공제하여 비수도권의 대형ㆍ국제 이스포츠대회 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5제1항).

기본 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101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주진우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에서 전문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이스포츠대회는 경기장 운영뿐 아니라 숙박ㆍ관광ㆍ콘텐츠 소비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행사로, 특히 국제대회 유치는 해외 선수와 관람객의 방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대회의 규모와 국제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참가 국가의 수, 참가 팀 또는 선수의 수, 총상금 등 국제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이스포츠대회에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100분의 15를 세액공제하여 비수도권의 대형ㆍ국제 이스포츠대회 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5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6일 발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주진우(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주진우의원 등 10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0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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