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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83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보충역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역병이 입영일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것과 달리 일부 보충역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병역의무 이행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는 공익법무관을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이에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군사교육소집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기본 정보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283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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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보충역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역병이 입영일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것과 달리 일부 보충역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병역의무 이행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는 공익법무관을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이에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군사교육소집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진성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진성준의원 등 11인」입니다.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8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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