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83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보충역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역병이 입영일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것과 달리 일부 보충역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병역의무 이행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는 공익법무관을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이에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군사교육소집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283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보충역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역병이 입영일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것과 달리 일부 보충역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병역의무 이행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는 공익법무관을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이에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군사교육소집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진성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진성준의원 등 11인」입니다.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8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