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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00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 개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개발계획, 국가정책 변화 등 주변여건이 변화되어 당초 개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개발구역 해제가 불가능하여 국토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효율적 국토 이용을 위해 사정의 변경으로 개발구역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여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기본 정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200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 개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개발계획, 국가정책 변화 등 주변여건이 변화되어 당초 개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개발구역 해제가 불가능하여 국토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효율적 국토 이용을 위해 사정의 변경으로 개발구역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여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8일 발의입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문금주(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문금주의원 등 15인」입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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