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기준연금액을 적용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현행 제도는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은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차등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부부감액을 완화하는 한편, 일정 소득 이하의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초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45% 이하인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함(안 제3조제3항 단서 신설).
나. 직역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금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안 제3조제5항 신설).
다. 소득인정액이 하위 30% 이하인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준연금액에 가산하고, 소득인정액이 하위 30%를 초과 45% 이하인 사람에게는 현행과 같이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되는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며, 소득인정액이 하위 45%를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349,700원의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라. 소득인정액이 하위 45% 이하인 사람에게는 부부감액 비율을 10%로 완화함(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마. 직역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산정, 구간별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감액 규정 등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ㆍ제7항ㆍ제8항ㆍ제9항, 제6조,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바. 실효된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의2 삭제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106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기준연금액을 적용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현행 제도는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은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차등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부부감액을 완화하는 한편, 일정 소득 이하의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초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6일 발의입니다.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인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인영의원 등 10인」입니다.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0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