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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0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기준연금액을 적용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현행 제도는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은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차등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부부감액을 완화하는 한편, 일정 소득 이하의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초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45% 이하인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함(안 제3조제3항 단서 신설).

나. 직역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금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안 제3조제5항 신설).

다. 소득인정액이 하위 30% 이하인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준연금액에 가산하고, 소득인정액이 하위 30%를 초과 45% 이하인 사람에게는 현행과 같이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되는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며, 소득인정액이 하위 45%를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349,700원의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라. 소득인정액이 하위 45% 이하인 사람에게는 부부감액 비율을 10%로 완화함(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마. 직역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산정, 구간별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감액 규정 등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ㆍ제7항ㆍ제8항ㆍ제9항, 제6조,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바. 실효된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의2 삭제 등).

기본 정보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106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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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기준연금액을 적용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현행 제도는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은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차등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부부감액을 완화하는 한편, 일정 소득 이하의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초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6일 발의입니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인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인영의원 등 10인」입니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0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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