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36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성평등가족부로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보완을 통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있음.
현재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발생 시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38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성희롱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에는 이러한 제재 수단이 없어 제도 보완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성희롱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미이행 시 제재부과 근거를 마련(안 제31조의4 및 제55조)하여,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360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전은수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성평등가족부로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보완을 통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있음. 현재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발생 시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38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성희롱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에는 이러한 제재 수단이 없어 제도 보완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성희롱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미이행 시 제재부과 근거를 마련(안 제31조의4 및 제55조)하여,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2일 발의입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전은수(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전은수의원 등 10인」입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6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