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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87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맥주 주세의 20%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펜데믹 이후 소비문화 변화 등으로 생맥주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생맥주를 주요 판매 장소인 호프ㆍ간이주점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또한, 생맥주와 소비 장소, 음용 목적, 소비층 측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하이볼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세를 30% 경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됨

이에 생맥주의 주세 감면을 30%로 상향하고,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여 경쟁 품목과 조세 혜택 및 일몰기간을 일치시키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8조).

기본 정보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871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맥주 주세의 20%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펜데믹 이후 소비문화 변화 등으로 생맥주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생맥주를 주요 판매 장소인 호프ㆍ간이주점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또한, 생맥주와 소비 장소, 음용 목적, 소비층 측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하이볼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세를 30% 경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됨 이에 생맥주의 주세 감면을 30%로 상향하고,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여 경쟁 품목과 조세 혜택 및 일몰기간을 일치시키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8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2일 발의입니다.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안도걸(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안도걸의원 등 10인」입니다.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1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87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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