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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837

사회재난대책법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0ㆍ29 이태원 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의 마비 등 그간 경험하지 못한 신종 사회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잠재 위험에 대한 대비 필요 등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사회재난은 인적ㆍ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하여 예측이 어렵고, 유형과 주관기관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전 대비와 기관 간 협력체계가 중요하여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신설하여 대비 체계 강화가 필요함.

한편 다중운집 재난의 예방, 지역축제 안전관리 등 개별법이 없는 사회재난 유형의 관리 제도는 법적 근거가 필요할 때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각 조문을 추가하여 운영하였고, 이는 모든 재난에 공통되는 기본이념,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응ㆍ복구 등의 관리제도와 일부 사회재난 유형에만 해당하는 제도가 혼재되어 ‘기본법 체계’의 일관성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사회재난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관리 제도를 신설하여 변화하는 사회재난 위험에 대비하고 안전 사각지대 관리 강화가 필요함.

잠재 위험 발굴ㆍ분석을 규정하여 신종 위험에 대비하고, 사회재난 대책기간의 운영, 정책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대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사회재난 관리지역’으로 개편하고, 국가핵심기반의 지정ㆍ관리,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등을 이 법으로 옮겨 개선ㆍ보완하는 등 사회재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재난 관리지역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조사 결과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사회재난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정된 사회재난 관리지역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수행하도록 함.

나. 재난 위험성 제거를 위한 장ㆍ단기 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회재난 관리지역의 위험성 제거를 위하여 장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재난 관리지역(민간 소유 지역 제외)의 위험성 제거를 위한 장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다. 잠재적 위험 요소의 발굴ㆍ분석 및 평가 등(안 제7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재난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발굴ㆍ분석하여 평가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난 관리체계에 관하여 연구하도록 함.

라. 사회재난 대책기간 운영(안 제8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 시기ㆍ각종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사회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대하여 대책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국가핵심기반의 지정ㆍ관리(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을 지정,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의 보호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바.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안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ㆍ장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행사의 주최자에게 그 행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산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함.

사. 지역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안 제13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ㆍ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ㆍ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지역축제ㆍ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전에 신고토록 함.

아.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안 제14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재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 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자. 과태료(안 제17조)

지역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수리된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사회재난대책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837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사회재난대책법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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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재난대책법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최근 10ㆍ29 이태원 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의 마비 등 그간 경험하지 못한 신종 사회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잠재 위험에 대한 대비 필요 등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사회재난은 인적ㆍ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하여 예측이 어렵고, 유형과 주관기관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전 대비와 기관 간 협력체계가 중요하여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신설하여 대비 체계 강화가 필요함. 한편 다중운집 재난의 예방, 지역축제 안전관리 등 개별법이 없는 사회재난 유형의 관리 제도는 법적 근거가 필요할 때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각 조문을 추가하여 운영하였고, 이는 모든 재난에 공통되는 기본이념,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응ㆍ복구 등의 관리제도와 일부 사회재난 유형에만 해당하는 제도가 혼재되어 ‘기본법 체계’의 일관성에 한계가 있었음.
「사회재난대책법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8일 발의입니다.
「사회재난대책법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영배(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영배의원 등 11인」입니다.
「사회재난대책법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83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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