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4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이하 “공항등”이라 함)에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등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인 각 지방항공청이 항공교통관제사(“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채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교통 환경 변화, 그에 따른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 등의 개정에 따라 각 공항등에 권장되는 항공교통관제사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실제 항공교통관제사의 증원은 이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공항등별로 적절한 항공교통관제사의 규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수급ㆍ양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5항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948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정재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이하 “공항등”이라 함)에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등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인 각 지방항공청이 항공교통관제사(“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채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교통 환경 변화, 그에 따른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 등의 개정에 따라 각 공항등에 권장되는 항공교통관제사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실제 항공교통관제사의 증원은 이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공항등별로 적절한 항공교통관제사의 규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수급ㆍ양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5항 신설).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9일 발의입니다.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정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정재의원 등 10인」입니다.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4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