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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4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이하 “공항등”이라 함)에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등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인 각 지방항공청이 항공교통관제사(“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채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교통 환경 변화, 그에 따른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 등의 개정에 따라 각 공항등에 권장되는 항공교통관제사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실제 항공교통관제사의 증원은 이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공항등별로 적절한 항공교통관제사의 규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수급ㆍ양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5항 신설).

기본 정보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948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정재 · 국민의힘

진행 단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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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이하 “공항등”이라 함)에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등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인 각 지방항공청이 항공교통관제사(“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채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교통 환경 변화, 그에 따른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 등의 개정에 따라 각 공항등에 권장되는 항공교통관제사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실제 항공교통관제사의 증원은 이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공항등별로 적절한 항공교통관제사의 규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수급ㆍ양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5항 신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9일 발의입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정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정재의원 등 10인」입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4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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